제2조(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기질성 정신장애
2.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기분장애
5.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