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2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2.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