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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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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전자문서로 된 결정서를 포함한다)나 명령서(전자문서로 된 명령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입원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에 대하여 보호의무자가 확인하는 것을 서면(전자문서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금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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