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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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