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특수치료의 종류 등)
①법 제7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②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35조(특수치료의 종류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