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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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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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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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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