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분야에서의 국제정보교류 및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3.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연구 및 개선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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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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