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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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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