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재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1.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2.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4.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제29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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