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 일시.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심사정신건강심의위원회성명ㆍ소속ㆍ연락처공무원과입원등적절성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1.심사 일시
2.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3.심사 내용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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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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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 일시.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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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