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설치기관 관할지역 1.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국립나주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3.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4. 국립춘천병원 강원특별자치도 5.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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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입원등적합성심사 관할 지역은 별표 4와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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