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립정신병원
2.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심사(이하 "입원등적합성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입원등적합성심사 관할 지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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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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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설치기관 | 관할지역 1. 국립정신건강센터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국립나주병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3. 국립부곡병원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4. 국립춘천병원 | 강원특별자치도 5. 국립공주병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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