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부과기준과징금별표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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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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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사업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의종류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사업정지기간(그기간을늘리거나 줄인경우에는그에따라늘어나거나줄어든기간을말한다)에다목에따라 산정한1일당과징금의금액을곱한금액으로한다. 다. 1일당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를한정신의료기관의연간총수입액을기준 으로제2호의표에따라산출한다. 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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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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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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