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임ㆍ해촉 및 협조 요청 등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보건복지부"는 "시ㆍ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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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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