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임ㆍ해촉 및 협조 요청 등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지방지원단중앙지원단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보건복지부시ㆍ도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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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임ㆍ해촉 및 협조 요청 등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보건복지부"는 "시ㆍ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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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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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임ㆍ해촉 및 협조 요청 등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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