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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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
종류 등급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 1.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1.공통 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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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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