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소위원회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원심사소위원회입원등적합성심사의견이나위원장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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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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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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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