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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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