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국립정신병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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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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