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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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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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제6조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제9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0조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제10조의3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제10조의4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제11조 ·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제12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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