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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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제17조의2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2026년 1월 3일
2.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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