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나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7>
1.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보호의무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청구 내용 및 사유
4.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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