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