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2.「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3.「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②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③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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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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