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국군조직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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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2.「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3.「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②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③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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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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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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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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