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이 증상의 대처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정신요양시설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보건복지부장관이신체적ㆍ정신적의료서비스와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법 제23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1.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이 증상의 대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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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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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이 증상의 대처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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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