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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법 제48조제1항에서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2.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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