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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1.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치료
2.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정서발달 평가
3.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4.정신건강 검사
5.그 밖에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
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제외한다)
3.중ㆍ장년
4.노인
5.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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