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법률구조 지원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제대군인을 말한다. <신설 2026.6.9>
1.법 제1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제대군인
2.다음 각 목의 제대군인
가.「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2연평해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나.「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존 장병 중 전역한 제대군인
다.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전투나 사건에서 군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6.6.9>
③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6.6.9>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6.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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