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2>
②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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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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