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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의2조 ·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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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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