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의3조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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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철회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총괄납부세무서장제조장승인관할납부하려하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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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괄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철회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사업자의 인적사항
2.총괄납부 포기 사유
3.그 밖의 참고사항
④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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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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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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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철회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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