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 (광고 표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광고 표시 사항제16의3조교습과정교습과목교습소광고표시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등록 또는 신고 번호
2.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2. 조문 관계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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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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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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