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 (정보공개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정보공개의 범위교습과목별교습소학원명단학원설립ㆍ운영자제17의4조총교습시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교습과정
4.교습과목별 정원
5.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교습자 명단
2. 조문 관계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