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정보공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교습과정
4.교습과목별 정원
5.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교습자 명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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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타경비의 범위
항목 | 내용 모의고사비 |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 ○ 유아에게 식사 또는…
제1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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