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심판의 청구)
①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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