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①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②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