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①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면허의 취소
2.업무정지
3.견책(譴責)
②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③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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