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 (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협회심판변론인사무소소재지정관심판변론인협회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심판변론인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무소의 소재지
2.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심판변론인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9.지회(支會)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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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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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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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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