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무
2.법 제28조의2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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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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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제77조 · 공시송달제78조 · 기간의 계산제79조 · 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제79조의2 ·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79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