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무. 법 제28조의2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제79의3조고유식별정보비상임심판관위촉ㆍ해촉심판변론인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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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무
2.법 제28조의2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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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무. 법 제28조의2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 ·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제77조 · 공시송달제78조 · 기간의 계산제79조 · 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제79의2조 ·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7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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