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법무부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국립법무병원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3.2.7>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4>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1.「법률구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정부법무공단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한국법학원 육성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무부장관은 「상법」 제637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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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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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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