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통령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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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 관련)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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