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국토교통부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조문 요약

삭제 <2014.2.5>.
국토교통부 소관주택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도로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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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삭제 <2014.2.5>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1.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1의2. 삭제 <2015.3.3>

2.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삭제 <2020.11.24>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삭제 <2015.3.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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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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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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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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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