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국토교통부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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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②삭제 <2014.2.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1.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1의2. 삭제<2015.3.3>

2.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④삭제 <2020.11.24>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⑥삭제 <2015.3.3>
⑦삭제 <2013.3.23>
⑧삭제 <2013.3.23>
⑨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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