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무편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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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소방방재청장은 재해구호법상 배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소방방재청장은 재해구호법상 배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업무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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