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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 · 산림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산림청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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