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 삭제 <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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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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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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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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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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