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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의3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10.2, 2025.10.1>
1.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가.「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나.삭제 <2020.11.10>
2.관리사무의 위탁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나.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다.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라.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바.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아.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자.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차.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카.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타.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파.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하.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너.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더.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머.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신설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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