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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삭제 <2023.2.7>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사료관 및 추도공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 제3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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