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1.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2.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3.「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바.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사.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아.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자.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카.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타.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파.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하.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거.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너.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더.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러.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4.삭제 <2024.12.31>
5.삭제 <2024.12.31>
6.「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4조제4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나.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7.「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반환 명령
나.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간접보조금 전부의 반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9.삭제 <2013.3.23>
10.삭제 <2014.1.28>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3.3>
1.「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
2.삭제 <2015.11.30>
③삭제 <2015.11.3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10.31>
1.「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나.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다.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라.법 제3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임상시험의 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ㆍ폐기등 조치
마.법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ㆍ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수리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바.법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수리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법 제35조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아.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자.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관리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
차.법 제37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카.법 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파.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수리
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수리,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거.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
너.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더.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
러.법 제54조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머.법 제62조제7호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버.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서.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지시
어.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저.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커.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터.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퍼.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허.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고.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노.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도.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로.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 기준 제정
모.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ㆍ지정
나.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다.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라.법 제8조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명령 및 재심사 신청의 수리
마.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재평가
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사.법 제10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아.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차.법 제14조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수리
카.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타.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파.법 제1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
하.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지정
거.법 제25조에 따른 광고의 심의
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수리
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보고명령과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러.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기 검사명령
머.법 제34조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명령 등
버.법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등
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 및 업무의 정지
어.법 제38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저.법 제39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임상시험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커.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⑥삭제 <2015.3.3>
⑦삭제 <2015.3.3>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2.5.31>
1.「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⑨삭제 <2013.3.23>
⑩삭제 <2013.3.23>
⑪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1.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⑫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1.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1의2.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2.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같은 법 제6조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관의 임명
6.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의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7.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
8.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9.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