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산업통상부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산업통상부 소관민법개별소비세법전기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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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2025.10.1, 2026.6.23>
1.삭제<2011.12.13>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3.「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3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5.「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6.「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2025.10.1>
1.「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5조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나.법 제6조에 따른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허가 및 변경허가
다.법 제7조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라.법 제8조에 따른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마.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바.법 제22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등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사.법 제23조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신고의 수리 및 양도기간의 연장 승인
아.법 제25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 발생기간에 관한 승인
자.법 제28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시정 등의 명령
차.법 제29조에 따른 도입 자본재 등의 검토ㆍ확인
카.영 제37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2.삭제<2011.12.13>
삭제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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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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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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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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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