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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 지휘ㆍ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휘ㆍ감독)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3.4>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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