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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1.「국고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임명
나.영 제20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및 반환
다.영 제21조에 따른 선사용자금 지출한도액의 통지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나.영 제42조에 따른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다.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서의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의 승인
3.「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2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참가 승인
나.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우편환증서 교환결제에 관한 사항
다.영 제5조에 따른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에 관한 사항
라.영 제6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탈퇴 승인
4.「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3조에 따른 현금의 수수에 관한 처리에 관한 사항
나.영 제5조에 따른 현금출납부 대용 장부에 관한 사항
다.영 제7조에 따른 현금 수급액의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라.영 제8조 단서에 따른 체신세입금 대체납입에 관한 협의 및 그 협의에 관한 사항
마.영 제11조에 따른 세입금 수입액 보고에 관한 사항
5.「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나.국제회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ㆍ중계료, 배달국가 취급비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ㆍ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ㆍ운송시각의 조정
다.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6.「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7.「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액, 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
8.「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나.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9.「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물품의 분류ㆍ관리 및 분류의 전환
나.법 제6조에 따른 물품의 표준 지정
다.법 제8조에 따른 물품의 관리
라.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지정 및 법 제12조에 따른 분임 및 대리 공무원의 지정
마.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바.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사.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
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자.법 제25조에 따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통한 관리
차.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카.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 및 법 제38조에 따른 불용품의 양여
타.법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10.「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정수 배정
나.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 배정
다.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차량 교체에 대한 승인
11.「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요금 표시기에 의한 일괄 요금 별도 납부를 말한다)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12.「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9조에 따른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지정 및 고시
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다.법 제20조에 따른 우편환업무 취급의 제한 및 정지
13.「우편대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계대체수표 발행에 대한 승인
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1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8조의2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6개월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나.법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다.법 제19조의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라.법 제20조 및 영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마.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매수 청구
바.법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시설물의 관리
사.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징수
아.법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자.영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인정
1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16.「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17.「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바.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아.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자.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차.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카.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파.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철거
더.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러.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머.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버.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
서.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어.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의 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3.3, 2017.7.26>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5.3.3, 2017.7.26, 2024.6.4>
1.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2.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2025.10.1>
1.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2.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3.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5.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6.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7.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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