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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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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