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 목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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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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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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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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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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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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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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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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