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2015.3.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약사법화장품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민법신고의약품등제조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1.「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그 변경허가
나.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제조판매ㆍ수입 품목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마.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안전성ㆍ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 및 변경허가
2.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3.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4.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5.삭제<2020.9.22>
6.법 제70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명령 또는 업무 개시 명령
7.법 제71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회수ㆍ폐기 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8.법 제72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 명령
9.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10.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11.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12.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품목제조 및 품목수입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13.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14.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5.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신고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입품목 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다.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라.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제1호라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에 대한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제 <2015.3.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에 관한 권한
2.「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ㆍ보고에 관한 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2.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14.2.18, 2026.6.23>

2. 조문 관계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2015.3.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