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산업통상부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2.6.2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2.영 제10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3.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4.영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③삭제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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